법무부, 대전교도소 수용자 폭행 사건 문책…소장 직위해제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 단행
수사 결과 따라 사건 송치
  • 등록 2024-11-04 오전 10:47:17

    수정 2024-11-04 오전 11:09:4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달 대전교도소 폭행 사건으로 50대 수감자가 내장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응급 이송돼 치료받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법무부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대전교도소. (사진=연합뉴스)
4일 법무부는 지난 10월 18일 발생한 대전교도소 직원 집단 수용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날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A씨가 지역 모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됐다.

A씨는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내 출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원에 해당 응급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없었던 터라 A씨는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교도소 측은 조사에 들어갔으며, 폭행 의혹이 제기된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의 직접적 행위 책임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 및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대전지방교정청 및 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합동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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