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안장 시설 사용료·관리비 정부가 지원

국가유공자법 등 시행령 개정안 시행
기존 묘비제작비 외 봉안당과 봉안담 등
안장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
  • 등록 2024-08-21 오전 11:21:08

    수정 2024-08-21 오전 11:21:0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사후 예우 강화를 위해 봉안당 등 안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봉안묘 유공자에게 지원하던 묘비제작비에 최근 장묘문화 변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봉안당과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안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와 관리비를 100만 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장 시설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우를 다해 모시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을 통해 마지막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사진=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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