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20년

살해 후 지인에게 연락…지인이 경찰에 신고
法 "범행 수법 잔인·패륜적, 엄중처벌 불가피"
  • 등록 2024-07-19 오후 12:10:05

    수정 2024-07-19 오후 12:10: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설 연휴 만취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희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살해 사실을 알리고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이후 지인이 A씨의 주거지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10대이던 2006년 부모와 탈북한 A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숨진 뒤 어머니와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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