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5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보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드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매체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 지시와 관련해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지난 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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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항명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수사의 모든 과정은 담당 수사팀과 국방부 검찰단장의 결정 하에 진행됐고 피고인 측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일련의 추측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이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인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군사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방해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차 “박 대령의 항명사건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장의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며 “향후 피고인 측의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대령 측은 지난 1일과 3일 각각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 있던 이첩 보류지시는 오로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면서 “또 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박 대령을 형사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신 기록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령을 향해 ‘항명’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직속 부하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 항명 여부 재판에 유죄 판결이 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