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월호 지원법 제외한 4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29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수적 우위 앞세운 법안 거부권 강력 건의”
“22대 국회 즉시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하자”
  • 등록 2024-05-29 오전 10:46:37

    수정 2024-05-29 오전 10:46:37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께서 보시고자 했던 마지막 본회의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촌각을 다투는 중요 법안이 여야 합의 속에 처리돼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이런 국민의 기대는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산산이 부서져 유감”이라고 말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제기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쟁점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7개 중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피해자들의 의료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거대 야당에 분명히 말한다”며 “입법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없고,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해도 늦지 않다”며 “더욱이 독소조항이 많은 법안으로, 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며 “21대 국회와 달리 새로운 헌정사의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해 협치의 정신으로 22대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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