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집행유예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추가적인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돌아오지도 않은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등록 2024-05-20 오전 11:39:55
수정 2024-05-20 오전 1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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