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자 92.3만명 '역대 최다'…셋 중 둘은 월급 300만원 미만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상주 외국인 143만명 '최다'…E-9·유학생 증가
외국인 취업자 56.5%가 15~39세…3%p↑
  • 등록 2023-12-18 오후 12:00:00

    수정 2023-12-19 오전 11:46:3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가 92만3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엔데믹 상황에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외국인 취업자 3명 중 2명은 월 평균 3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000명(9.9%) 증가했다. 국내 상주 외국인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국적별로 상주인구를 보면 베트남(3만2000명)과 중국(5000명)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한국계 중국(-7000명) 등에서 줄어들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6만명), 유학생(2만5000명) 등에서 증가했지만 방문취업(-1만명)과 결혼이민(-3000명) 등에서 줄었다.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9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명 증가했다. 외국인 취업자 규모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엔데믹 상황에서 비전문 취업과 유학생들이 크게 증가하며 상주인구가 늘었다”며 “특히 비전문 취업이 6만명가량 증가한 것이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외국인 취업자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2만6000명, 베트남이 10만4000명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비전문취업이 26만9000명, 재외동포가 25만명, 영주권자가 9만8000명이었다. 외국인 취업자는 비전문취업(5만9000명), 전문인력(6000명), 유학생(5000명) 등에서 증가하고 방문취업(-8000명)에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취업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15~29세 외국인 취업자가 21만4000명으로 23.2%를 차지했다. 지난해(17만3000명)보다는 4만1000명(2.7%) 증가했다. 30~39세 취업자는 30만8000명으로 1년 전(27만8000명)보다 3만명(0.3%) 늘어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8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명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64.2%가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었다. 월 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외국인 임금근로자가 44만2000명으로 전체의 50.6%이었다. 그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이 31만3000명으로 35.8%를 차지했다. 임금 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는 31만3000명(35.8%)이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 경험이 있는 외국인 중 절반 이상(57.5%)이 구직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한 비중이 21.9%였고, 한국어를 잘 못해서라고 답한 비중이 15.1%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6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