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사경은 KB국민은행 본사 내 각종 서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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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무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를 활용해 총 1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내역별로 보면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 이후 해당 종목이 급등하면 주식을 매도해 총 6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으로부터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정보를 받은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과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 등도 이 같은 방식으로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과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방침이다.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한 사익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