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사건과 합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남욱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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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11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차 공판준비기얼에 대해 “배임 등 기존 사건에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사건 본류인 배임 혐의의 연장선상이라며 두 재판을 병합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의 피고인이 동일하고 배임 등 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조사를 비롯해 향후 심리해야 할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장동 관련 재판은 총 6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은 △대장동 일당 배임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뇌물 공여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