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이해충돌 재판 합친다…법원 “관련성 밀접”

法 “두 사건 피고인 동일, 관련성 높아”
대장동 관련 재판 6건에서 5건으로 줄어
  • 등록 2023-08-11 오후 2:40:01

    수정 2023-08-11 오후 2:40:0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사건과 합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남욱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11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차 공판준비기얼에 대해 “배임 등 기존 사건에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사건 본류인 배임 혐의의 연장선상이라며 두 재판을 병합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의 피고인이 동일하고 배임 등 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조사를 비롯해 향후 심리해야 할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장동 관련 재판은 총 6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은 △대장동 일당 배임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뇌물 공여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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