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유통, 징벌적손배제 도입·신고보상제 검토”(상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
양형 기준 상향·신고 보상제 검토도
  • 등록 2023-07-31 오후 12:17:24

    수정 2023-07-31 오후 2:08:5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불법 유통에 대한 양형기준도 상향키로 했다.

박대출(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법원 내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 대해선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경우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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