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제약사에 빼돌린 대형병원 무더기 제재…보안대책도 없었다

정부, 성모·세브란스 등 대형병원 무더기 제재
제약회사에 환자정보 빼돌려
제약사 직원이 불법 접근하는 등으로 18만명 정보 유출
  • 등록 2023-07-27 오전 11:30:46

    수정 2023-07-27 오전 11:30:46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대형병원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제약회사에 환자정보를 직접 넘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약회사 직원이 USB 등 별도 저장장치에 환자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행위도 묵인했다. 별다른 점검이나 보안조치가 없었던 점도 문제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총 과태료는 6480만원이다. △가톨릭학원(서울·여의도·은평·의정부·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각 360만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420만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안암·구로·안산병원 각 360만 원) 1080만원 △학교법인 동은학원(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420만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720만 원 △학교법인 일송학원(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 각 420만 원) 1680만원 등이다.

이번 조사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한 제약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정보 유출이 확인된 17개 종합병원 유출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5271명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환자정보 유출에 가담한 병원 직원과 제약사 직원들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각 병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환자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병원(16개 병원, 강북삼성병원 제외)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다운로드 사유 등 확인과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았다.

4개 병원(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에서는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됐음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6개 병원(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에서는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과 반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끝으로 2개 병원(강북삼성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권한 없는 자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이 존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의료데이터로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종합병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며 “개인정보처리자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점검·확인과 함께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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