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원공개 디자인 재출원 기회 없어…헌재 "합헌"

신규성 상실 예외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관해 헌법소원 제기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 취지 고려
"출원공개 디자인 재출원 기회 주지 않아도 출원인에 불이익 없어"
  • 등록 2023-07-24 오후 12:00:00

    수정 2023-07-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가운데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미 출원돼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헌재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2018년 4월 15일 ‘골프클럽용 헤드’에 대해 디자인등록출원(선행디자인)을 했고, 출원공개신청을 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은 2018년 5월 4일 디자인공보에 게재돼 출원공개됐다.

이후 청구인은 2018년 5월 6일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기 위해 이 사건 선행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취하하고 ‘골프퍼터 헤드’에 대해 디자인등록출원(출원디자인)을 했다.

특허청은 2018년 11월 6일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20년 9월 18일 기각되자, 같은 해 9월 30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창착성 부족 또는 선행디자인을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엄격히 관철하면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창작비용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규정(제36조 제1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디자인이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 공개된 경우를 규정한다”면서 “이는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해 출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출원돼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고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반에 공개된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놓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출원공개된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효력, 관련 디자인 제도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등록 출원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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