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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0분쯤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만취해 운전하다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해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책 시행 후 광주·전남 지역에서 차량 압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