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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소규모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제·개정한다.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사 위험이 높은 상장예정 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감사인 직권 지정 법인은 적용 제외된다.
해당 개정안이 나오면 위험평가 절차가 간소해지고, 소유 경영진을 지배기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이는 소규모 기업 특성에 맞게 커뮤니케이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을 중요성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중요성 기준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공회 관계자는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감사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겠다”며 “소규모기업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조서 서식 예시를 발표해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