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감형→2배 가중처벌…최춘식, 형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1-10 오전 11:08:02

    수정 2023-01-10 오전 11:08:02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포천가평) 의원은 지난 9일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최근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피해 운전자를 살해해 충격을 주고있는 상황에서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아져 최 의원이 낸 이번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있다.

법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해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최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7017건 중 23.8%인 54만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법원이 음주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음주상태에서 죄를 범한 경우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형이 장기 또는 다액의 두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자의적 음주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해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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