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포천가평) 의원은 지난 9일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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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있다.
최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7017건 중 23.8%인 54만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음주상태에서 죄를 범한 경우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형이 장기 또는 다액의 두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자의적 음주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해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