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학대 전문수사관. 본격적 수사활동 시작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전문수사관 12명
자치구·시 유관부서와 수사 네트워크 구성
동물학대, 불법도축 최고 3년 이하 징역
  • 등록 2022-10-07 오전 11:15:00

    수정 2022-10-07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매년 동물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물권 보호 및 반려동물 안심 서울 조성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동물학대 의심신고 현장확인 모습(사진=서울시)
최근 경찰청 등 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잔인해졌다.

동물학대 행위 등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 △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치구·시 유관부서(동물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등과 수사 네트워크 구성, 동물학대 감시망을 구축하여 증거자료 확보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서울시 민사단은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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