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글로벌추세에 맞지 않는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글로벌 경쟁환경 조성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우선 대한상의는 글로벌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법인세 2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1.5%로 인하하고, 정책효과 없이 추가적인 세부담만 늘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세제다. 박근혜 정부시절 기업들의 유보금을 투자로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한시 도입된 이후 2018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변경되고 2020년 또다시 연장됐다. 당초 의도와 달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세부담만 늘고 있자 재계는 이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축소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최저한세 폐지를 요구했다. R&D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2%에서 5%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확대하고, 최저한세는 전면폐지하거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큰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면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년 2013년 6%에서 현재 2%로 줄어들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을 강화했던 탓이다. 시설투자 공제율도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대기업 1%, 중소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해외법인 배당소득 전면 비과세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해외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배당금을 유입할 경우에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거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부과시 공제하고 있지만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국내 법인간에도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경우에 한해서만 전부 비과세하고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 또는 50%만 비과세하고 있어 외국에 비해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회사 지분율이 80%이상이면 전부 비과세하고 일본은 30%이상이면 전부 비과세하고 있다. 영국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경제정책 기조아래 법인세를 인하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목표로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 격 이라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