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난해 구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 달성률은 8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신규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해야 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