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지난해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해군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당시 해당 부대 지휘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 예멘 해역에 급파된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지난 2019년 8월 13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아덴만으로 출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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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26일 “해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병영 악·폐습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당시 함장에 대해서는 ‘강등’, 부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당사자들은 모두 항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감찬함 함장인 A대령은 중령으로 강등됐다. 부함장인 B중령 진급 예정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진급이 취소됐다.
지난해 2월 강감찬함에 배속된 피해자 정모 일병은 3월부터 당시 선임병의 집단 따돌림과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같은 해 6월 휴가 중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