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 조작’ 인천교육감 측근 등 6명, 징역 6월~4년 구형(상보)

조작된 시험문제 출제 교장, 징역 4년 구형
응시자와 시험문제 전달자 징역 2~3년 구형
허위공문서 작성 교육청 과장 징역 6월 구형
검찰 "국가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침해"
  • 등록 2021-09-28 오전 11:32:14

    수정 2021-09-28 오전 11:32:14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제 시험문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교원 6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월~4년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법 박신영 형사14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초등학교 교장·전 교육감 보좌관)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초교 교사)에 대해 징역 3년을, C(연구사·전 교육감 보좌관)·D씨(초교 교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E씨(초교 교감·전 인천교육청 초등인사팀장)와 F씨(인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B씨가 응모한 초교 교장공모제 시험문제를 조작한 혐의와 함께 자신이 응모했던 초교 교장공모제 2차 면접 과정에서 예시문항·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가 함께 적용돼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침해하고 응시자에게 상처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씨와 관련된 사건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자신의 시험 응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B·C·D씨와 F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E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반성한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내가 응시한)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절차는 결백하다. 부정한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C·D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F씨는 “법률적인 지식이 미천했다. 지난해 9월 (초등교육과정으로)발령나서 처음 이 업무를 했는데 업무처리 미숙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올 3월1일자 인천 모 초교 교장공모를 통해 B씨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B씨가 낸 문제를 받아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해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7월 자신이 응시한 인천 모 초교 교장공모 2차 면접시험 전날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 예시문항과 예시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해당 공모제를 거쳐 지난해 9월 교장으로 승진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C·D씨를 통해 자신이 만든 문제를 A씨에게 전달하고 해당 문제로 2차 면접시험을 치르며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에 인천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관리를 맡은 E·F씨는 A씨가 조작한 시험문제들을 여러 출제위원이 낸 것처럼 꾸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당 문제들을 실제 시험에 출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F씨를 제외하고 A씨 등 5명은 모두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동일하게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A·C씨는 보좌관 근무 당시 도성훈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일했다.

A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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