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무역업체 백신 추진, 당국 "화이자, '법적 조치하겠다'" 답해

"'한국 판권, 화이자만 보유하고 있다' 답 받아"
"정상경로 아닌 것으로 판정, 공급 불가"
"화이자 쪽에서 진위여부 파악 중"
  • 등록 2021-06-02 오전 11:20:05

    수정 2021-06-02 오전 11:25:1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대구시 자체 화이자 백신 3000만명분 도입 추진과 관련해 “화이자 본사가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1일 오전 대구 중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바이오앤테크 백신에 대해서는 화이자 본사 쪽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한국에 대한 판권은 화이자사만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대구시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등은 정부가 확보한 3300만명분과 별도로 3000만명분의 물량 도입을 두고 최종 실무절차만 남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구입 자체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업체가 따로 할 수 없어 대구시는 정부와도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날 방역당국은 “주체는 외국 무역회사로서 백신을 생산하는 화이자나 바이오앤텍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돼야겠지만 ‘정상경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고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의 제안 받은 제품군에 대해서는 화이자 쪽에서 현재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파악된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 조치까지도 하겠다’고 현재까지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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