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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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에 편승해 안전성이 미검증된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입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 A씨(남, 41세)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사업자가 수입하려면 수입허가(인증) 등 요건을 구비해 수입해야 한다. 구매대행업자 A씨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 4455점(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을 특송화물로 밀수입해 판매하던 중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단속팀에 적발됐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미판매 체온계 1844점은 압수됐다.
A씨는 체온계 판매관련 오픈마켓 광고글에 밀수입한 체온계를 미국 FDA 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현품에는 유럽 CE 인증마크를 표시해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인 양 광고, 판매했다.
서울세관은 국내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A씨가 판매한 체온계에 대해 국내·외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A씨가 밀수입한 체온계는 국내·외 의료기기 인증을 전혀 받지 않아 안전성이 미검증된 제품으로 오픈마켓 등에서 광고한 내용과 달리 해외 인증내역도 허위로 표기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소비자가 체온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인증받은 제품인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판매광고 등을 통해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임’ 표시와 수입자, 제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전에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밀수입돼 유통된 미인증 체온계에 대해 회수조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상황에 편승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인증 의료기기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세관이 압수창고에서 적발된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 1844개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세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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