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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 보톡스와 필러를 해외 배송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전달하려다 걸린 조선족, 의약품도매업체 직원, 브로커들에게 최근 벌금 2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미용 강연을 열고 참석한 중국 관계자들에게 보톡스와 필러 구매신청을 받거나 현장에서 판매했다. 보톡스는 전문의약품, 필러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이들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검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에는 귀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보톡스를 밀수출하려던 조직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중국은 병원뿐 아니라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도 보톡스 시술을 하기 때문에 중국산 가짜 제품 대신 한국산 정품이 인기가 높다. 문제는 국산 보톡스 업체들이 정식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톡스를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수출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톡스 중국 수출은 2012년 138㎏(2000달러)를 시작으로 2015년 1만 8081㎏(407만 5000달러), 2016년 2만 3064㎏(1588만 4000달러), 지난해에는 5만 6183㎏(5618만 3000달러)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편, 국내 보톡스 업계는 편법이 아닌, 정식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메디톡스(086900)는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끝내고 지난달 보건당국에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휴젤(145020)과 대웅제약(069620)도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