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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하여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했다”며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싶었다. 난 그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한다. 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난 정의한다”고 덧붙였다.
박훈 변호사는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상호와 김광석 형 김광복씨의 서사 구조의 출발점과 끝은 서해순이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 서사 구조만 깨지면 그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 구조는 김광복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완벽하게 깨졌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에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 소송은)저작권과 무관한 그저 음반 판매대금의 수령 권한만을 이야기 하였던 사건”이라며 “김광복씨는 서해순과 김수영(김서연)간의 합의가 서해순 협박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나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광복씨는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소송에서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배척당했던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 하면서 이상호와 함께 서해순을 살인마로 내몰고 파탄난 서사구조를 흔들어 대며 혹세무민했고 그 정점이 영화 ‘김광석’이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으로 김씨와 이 기자 등을 상대로 각각 2억원과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다. 14일에는 김씨와 이 기자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로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에게 고발당한 서해순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