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와이파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논란

내국인은 휴대번호까지 입력 요구..외국인은 이름·이메일만 쓰면 통과
내국인만 국내법 적용대상?.."법적 의무사항 없어..임의로 인증절차 넣은 듯"
방통위 "휴대번호 개인정보 요구는 과도"..스타벅스·KT "보완책 마련하겠다"
  • 등록 2014-11-18 오전 11:22:39

    수정 2014-11-18 오전 11:35:05

스타벅스 매장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름과 이메일 주소, 통신사와 휴대번호 등 개인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또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의 이용에 관한 동의도 체크해야만 스타벅스의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스타벅스 매장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을 역차별한다는 지적부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논란의 발단은 스타벅스와 KT(030200)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서 시작됐다.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소비자는 이름과 이메일, 이동통신회사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만들어 놓은 ‘ENGLISH(영어)’ 버튼을 누르면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도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영어 대신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만 휴대번호 등 개인정보를 더 수집한다”는 게 역차별 논란의 골자다.

스타벅스측은 “외국인들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휴대폰 없이 단기로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이름과 이메일로만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의 외국인용 개인정보 요구 화면. 기존의 한글 화면의 오른쪽 상단 ‘ENGLISH(엉어)’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뜬다. 영어로 된 외국인 전용 화면에서는 휴대번호 없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서비스 사업자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결국 스타벅스와 KT가 임의로 개인정보 입력 절차를 넣었다는 뜻이다. 그것도 내국인에게만 휴대번호까지 개인정보를 더 받았다.

스타벅스와 계약을 맺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측은 ”KT 고객 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 고객들도 모두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인증 절차는 필요하다“면서 ”사후적으로 와이파이망에서 해킹 등 보안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된 개인정보에 대해 스타벅스와 KT측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마케팅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만든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보안 상의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것은 없다”면서 “내국인만 해당 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휴대번호까지 요구한 것은 서비스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의 요구로 보인다”면서 “서비스와 관련한 본질적인 정보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을 소비자 스스로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스타벅스와 KT가 자신들의 편의대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와 KT는 내국인도 외국인처럼 개인정보 입력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타벅스측은 “고객 편의와 보안 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KT와의 협의중”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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