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극장 찾는 '1136만 영화' 변호인 또 화제, 어떤 내용?

  • 등록 2014-02-26 오후 12:58:00

    수정 2014-02-27 오후 1:23:4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1136만 관객을 극장으로 이끈 화제의 영화 ‘변호인’이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투자배급사 ‘NEW’는 영화 ‘변호인’이 26일 자정부터 극장 동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영화 역대 개봉작 중 여덟 번째로 많은 1136만 관객을 끌어 모은 변호인은 ‘IPTV, 디지털 케이블, 온라인, 모바일’ 등에서 상영 서비스를 실시한다.

변호인은 ‘KT 올레TV, SK Btv, LG U+, 디지털 케이블 TV 홈초이스를 비롯해 포털사이트와 웹하드, 모바일 hoppin, T스토어, 구글 플레이 무비, 삼성 허브’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극장 흥행작은 안방 불패나 다름없었다. 극장에서 대박을 쳤던 작품이 안방 상영 흥행으로 이어졌던 전례가 대부분이어서 변호인도 많은 시청자가 찾아볼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변호인의 흥행 원동력은 크게 2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부림사건의 재조명이고 둘째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다뤘다는 점 등이 꼽힌다.

영화 변호인의 줄거리는 그 자체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1980년대 초 부산에서 빽(배경) 없고 돈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이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고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앞에 둔 송 변호사는 그러나 우연히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임시완)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국밥집 아줌마 순애(김영애)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한 채 구치소 면회만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그곳에서 마주한 진우의 믿지 못할 모습에 충격을 받은 송 변호사는 모두가 회피하기 바빴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 변호사 송우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다섯 번의 공판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영화 변호인은 1981년 군사 정권의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부산 학림사건)’을 바탕으로 인권변호사로 변해가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도 유명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30대 인권변호사 시절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던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

부림사건은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제5공화국 당시의 공안 당국은 부산에서 사회과학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당시 불온서적으로 규정됐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역사란 무엇인가’ 등 이적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2009년 8월14일 부림사건 재심 공판에서 법원은 7명의 재심청구인에 계엄포고령 및 집시법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고수했다.

부림사건 때 수괴로 지목돼 6년형을 선고받고 2년 반의 수감생활 끝에 1983년 성탄절 특사로 풀려난 5명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해 2013년 3월 법원은 유죄 인정 부분의 재심 개시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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