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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일단 대법원이 흡연으로 인한 암으로 추정한 소세포암 환자의 진료비용중 공단부담금 432억원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2010년 한해만 추출한 일종의 시범소송에 불과할 뿐 대법원이 담배로 인한 암으로 인정한 폐암중 소세포암, 후두암중 편평세포암에 대해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000억원의 진료비를 추가 지출하게 만든다”며 “한해 흡연손실 1조7000억원은 우리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이며 건강보험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못 받는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소송에서 가장 힘든 것이 피해의 개별입증”이라며 “미국 플로리다주 법은 개별입증 대신 ‘통계’를 통해 의료비용을 산출하도록 해 이 기준이라면 바로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흡연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흡연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입장은 부정적이다. 특히 지금껏 진행된 담배 관련 소송에서 담배사업법을 관할하는 기재부가 사실상 피고로 돼 있어 복지부 입장에서도 소송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