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게임서 자동프로그램 이용, 계정 영구중지 타당"

자동사냥프로그램 이용 계정에 대한 영구조치 타당 판결
3회 적발되면 나머지 모든 계정 제재도 정당
  • 등록 2010-11-08 오후 2:32:09

    수정 2010-11-08 오후 2:32:0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자동사냥프로그램을 한 번만 사용해도 해당 계정을 영구 이용중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3개 이상 계정이 제재를 당하면 해당 사용자의 나머지 모든 계정도 제재하는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엔씨소프트(036570)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사용자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정이용중지조치 해제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게임이용자 A 씨는 지난 2007년 자동사냥프로그램(BOT)을 사용해 3개 계정이 정지되는 조치를 당했다. 이어 나머지 모든 계정도 함께 제재를 당하자 해당 약관이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약관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A 씨는 바로 항소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2심 재판부 역시 약관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규제법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A 씨는 이를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회사의 약관이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

현재 엔씨소프트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한 계정을 영구 이용중지시키고, 게임계정이 같은 이유로 3개 이상 제재를 당하면 이용자의 나머지 모든 계정도 일괄 제재하는 `삼진아웃`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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