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239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지출(통합재정) 188조원보다 무려 51조원(27%)이나 많았다.
지하경제란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불법 무허가 영업, 밀거래, 조세포탈 등을 포함한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그 나라의 경제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5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인 239조원는 OECD국가중 4번째로 GDP대비 27.6% 수준이다.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7.9%에 그쳤고, 스위스와 일본도 각각 8.5%, 8.8%로 10%를 밑돌았다.
차 의원은 "사회 전반적인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자료 거래, 대부업, 유흥업소 등 사치 향락 조장업소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매년 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 260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소득탈루액이 무려 13억818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세청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 실제 소득의 50~80%가량만 파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 의원은 "전문직 대상자는 증가하는데 세무조사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전문직 대상자 전체가 신고 납부한 세금(4202억원)보다 2006년 1.1%만을 세무조사해 추징한 세액(5615억원)이 더 크다"며 "고소득 자영업 소득 파악은 세금탈루 범죄를 막고, 세수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전반의 형평성과 직결돼 있는 만큼 국세청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함께 사교육시장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지하경제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차 의원은 "학원 10곳중 3곳은 신용카드를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 고액과외 교재비라는 이유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학원도 다수 있다"며 "자녀 교육을 걱정해 학부형의 자진신고 유도가 어려운 만큼 과세당국의 적극적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세유흥장소에서 매출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봉사료(매출의 5%)는 자신신고 항목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며 "탈세 방지를 위해서 원천징수되는 봉사료 등 소득파악을 집중 관리하고, 가짜양주 판매 및 유통과정 위장거래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자료상 등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방지와 위장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적발 및 관리감독,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