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성공-실패 규정` 주요사안으로 부각

향후 추가발사시 부담문제와 얽혀
정부 "추진체 발사는 성공..위성 실패는 한-러공동책임"
"한국실패" 평가도
  • 등록 2009-08-26 오후 3:14:42

    수정 2009-08-26 오후 3:14:42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나로호가 목표궤도에 이르지 못한 것을 놓고 `성공적인 것으로 봐야 하느냐, 실패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평소같으면 `성공이냐, 실패냐`를 규정하는게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성격규정이 향후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26일 브리핑에서 "1단과 상단 엔진의 정상작동, 1단과 2단의 분리, 위성분리, 발사통제 추적 관제시스템 및 발사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하지만 "나로호에 탑재된 과학기술위성2호가 당초 목표한 공전궤도에 진입하는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비록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발사체 발사라는 주요 목표는 사실상 달성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발사체의 지상발사 성공`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처음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은 국가는 발사를 추진했던 국가의 20%에 불과하다. 발사에 성공한 나라도 9개 정도에 불과하다.

경제적으로도 첫 발사에 성공할 경우 개발에 참여한 160개 기업을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2조3000억원의 효과(정부 추산)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번 발사를 `성공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성공했을 때 추가 발사 횟수를 최소 1번으로 줄여 추가 발사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한국과 러시아는 `나로호` 발사 성공 여부에 따라 최대 3번까지 발사키로 협약을 맺었다. 첫번째 발사가 실패할 경우 두번째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이 추가로 비용을 치르지 않고 세번째 발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첫 번 발사에서 성공하고 두 번째 발사도 성공하면 더 이상의 추가 발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한국이 발사할 수 있는 횟수가 두번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첫 발사를 성공으로 간주했을 때 특히 러시아는 인건비를 비롯해 로켓 발사로켓 제작 등 추가 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냉정하게 이번 `나로호` 발사는 절반의 성공이고, 그 절반의 성공은 러시아쪽에만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나로호 발사 과정에서 러시아가 담당한 1단 로켓은 목표인 350km까지 추진체를 쏘아올렸고, 위성이 목표궤도에 가지 못했던 것은 한국이 담당했던 페어링(위성덮개) 분리 문제였다는 것.

하지만 교과부는 다른 시각이다. 김중현 차관은 26일 브리핑에서 "페어링 분리를 한국이 담당하긴 했지만, 러시아 측은 총괄적인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다"며 "향후 이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성공적인 재발사를 위해 정부차원의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럼 이번 나로호 발사의 성격규정은 당장 국가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여기에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8년 100% 국내기술로 발사` 목표를 위해서도 제대로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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