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구체적 환급절차와 기법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중"이라며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14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발표 이후 세부사항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대별 합산 규정만 위헌으로 판결나면서 일단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각각의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리상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세대별 합산 때문에 종부세를 물게 된 세대가 몇 세대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종부세가 아니더라도 양도세 절감 목적 등을 이유로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인별 합산이 될 경우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고지도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들은 연초보다 집값은 훨씬 떨어졌는데도 과표적용률 90%가 적용돼 작년보다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헌재가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형태로든 이 내용은 종부세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국세청등 집행 부서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