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제도 개선..증권사 `평판 리스크` 커진다

"인수업무 능력 향상위한 전향적 조치"
수요예측 기능 활성화..증권사 차별화 계기
  • 등록 2007-05-15 오후 2:54:26

    수정 2007-05-15 오후 2:54:26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15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기업공개(IPO) 주식인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증권사들은 "증권사 인수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풋백옵션 폐지 등 증권사 부담을 덜어준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증권사들은 평판(reputation)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인수업무에서 도태될 수 있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폿백옵션 권리를 폐지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주관사 증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만 결국 제대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풋백옵션이란 IPO를 통해 상장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일정기간내에 투자자들이 주관사 증권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관사 증권사가 주가하락시 리스크를 부담해왔던 것.

풋백옵션이란 방패막이가 없어지면 투자자들의 투자리스크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능력있는 증권사를 찾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증권사들은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되는 셈이다.

기관투자가의 청약증거금 폐지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 금지 또한 마찬가지다. 그동안 기관투자가에 대해서까지 증거금을 받아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폐지해 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반면 증권사들은 그만큼의 부담을 져야 한다. 또 청약자금 대출이 금지될 경우 대출을 통한 공모청약 참여에 따른 `허수 경쟁률`이 없어져 실력있는 증권사와 그렇지 못한 증권사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도개선 후 공모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증권사들의 차별화를 유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온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공모가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PER 등 비교가치를 공모희망가의 상한선으로 해 실제 공모가는 평균적으로 비교가치의 72% 수준에서 결정, 비교가치와 공모가의 차이가 컸다"며 "상장후 주가추이를 보더라도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30%이상 높게 형성된 회사가 전체의 60%로 공모가 저가책정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풋백옵션 부담을 없애주고, 수요예측 등 주관사의 자율성을 높여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수요예측이 몇개 대형 공모주펀드에 의해 좌우되고, 증권사들도 이들 펀드에 사실상 공모가 결정을 맡겨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나 펀드들 모두 공모가를 낮게 잡아야 상장 후 부담이 적다.

따라서 향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개인과 해외투자자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요예측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럴 경우 증권사들은 해당기업이 상장되면 얼만큼의 가치(주가, 시가총액)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산출해 다양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공모가`에 대한 IR을 해야 한다.

그만큼 다양한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모가를 산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주관사 능력이 좋았던 증권사에 투자자들이 모이는 과정이 반복되면 능력있는 증권사와 그렇지 못한 증권사가 차별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구범 미래에셋증권 부사장은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증권사들은 평판 리스크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통해 증권사들의 능력이 차별화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투자자나 시장 영향을 우려해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개선했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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