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당초 예상과 달리 `조기에`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대응책을 내놨다. 내용도 `추가대출 제한`이라는 비교적 강도높은 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이같은 대응이 `부동산시장 진정책`으로 해석되는 것을 원치않고 있다. 그보다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와는 별도의 종합적인 부동산 진정책은 정부가 이미 예고한대로 8월말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미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칼 빼든 금융당국‥부동산시장 `측면 공격`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대책이라기 보다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방지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직접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감위 이우철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의 효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날 대책은 부동산시장을 향한 측면공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출을 일으켜서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원천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투기지역내 신규대출 수요 차단
이번 조치의 핵심은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것이다.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투기지역에서는 신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비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세력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도 일제히 하향조정된다.
그동안 당국은 투기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만기 10년이하 LTV를 40% 이내에서 취급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투기세력이 만기 10년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기에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향후 신규로 취급되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만기 10년초과 LTV도 기존 60%에서 40%로 제한받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의 LTV도 기존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실효성 여전히 의문
감독당국이 비교적 강도높은 `대출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투기적 아파트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현행 제도상의 미비 탓에 투기세력의 법망 빠져나가기를 모두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먼저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동일차주` 문제다. 동일인과 같은 개념으로 현행 금융기관 신용정보망의 허점상 세대별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해 동일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미 투기세력들은 이 수준을 넘고 있다는 평가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현재 금융권의 개인 신용정보망은 모두 개인별 관리 기준으로 세대별 조회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명의를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에 따른 세금문제는 세무당국에서 처리할 문제로, 금융감독당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는 설명이다.
이를 의식한듯, 금융당국도 "동일인 세대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는 등의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무당국이 세대별 전상망을 열어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이 문제는 정부의 8월말 종합대책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세무당국의 기본입장을 감안하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투기지역 대출 허용‥전이효과 가능성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비투기지역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는 점도 효과를 반감시킬 대목이다.
현재의 부동산시장 문제의 내막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부동자금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과열지구를 만드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얼마나 빨리 따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만, 항상 후행적인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기세력의 메뚜기 행태를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