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병수기자]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29일 공동으로 신용카드 개선책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우선 신용카드 연체자 갱생제도를 7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회원이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카드론으로 대환대출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용불량등록정보 해제하는 것이다.
또 6월중에는 고객피해에 대한 카드사 책임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인 미확인에 따른 부정발급으로 발생한 부정사용분은 전액 보상하며 연체독촉금지,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종전 사례별로 운영했던 현금서비스 부정사용분 보상범위도 고객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비밀번호 누출로 발생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대금을 보상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대 카드발급 기준 강화방안도 마련해 6월중 시행한다. 만 25세 미만의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에 대해 직업 유무 등 소득확인을 엄격히 해 카드발급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은행(60000)과
국민카드(31150)는 앞으로 수수료율 인하 등 각종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