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징역 8년 구형

검찰 “범행 중대·죄질 불량…완전한 피해 변제 불가능”
“나머지 피해액 변제 할 것”…피고인 측 선처 호소
  • 등록 2024-08-30 오후 12:19:44

    수정 2024-08-30 오후 12:19:4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약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피고인은 나비 미술관에서 피해자 비서로 일하면서 약 20억원 이상 빼돌려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 등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면서 “편취액 중 대다수는 피해가 회복될 여부가 미지수이고 직업과 재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완전한 피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빼돌린 금액에 대해 변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은 금액이 16억~17억원 정도”라며 “추후 전후로 나머지를 변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에게 언제든 무릎이라고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편취금도 변제하고자 한다”며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노 관장 측 대리인도 발언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금이 발견된 게 있어 조사 중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점을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씨는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 3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종 선고는 10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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