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메시지 보낸 20대, 실형 구형

檢, 징역 2년에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여성비하 표현에 부적절 메시지 일삼고
‘길에서 마주치면 때리겠다’고 하기도
  • 등록 2024-08-19 오후 12:29:01

    수정 2024-08-19 오후 1:26: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은 19일 오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비하 표현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으며 ‘길에서 자신과 마주친다면 때리겠다’는 내용까지 보냈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외 IP 등을 추적해 한 달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B씨 측은 방검복을 구입하는 등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 C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C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B씨의 청바지에서 C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발견돼 2심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B씨는 C씨의 범행으로 전치 8주의 외상과 기억상실장애가 생기는 등 상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2차 피해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혐의 변경 필요성 등을 알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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