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38개 유령 회사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
|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법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회사 명의 계좌가 이용된 38개 유령 회사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받나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유령 회사의 대표 A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범들이 대표자를 변경한 후 다른 대포통장을 새로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계속 유통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합수단은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관할법원에 해당 유령 회사들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령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령회사 해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