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예타 최대 2개월 단축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公기관 인건비 2.5%↑…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
예타 면제 요건 구체화…신청기관 의견 제시 기회
  • 등록 2023-12-14 오전 11:30:05

    수정 2023-12-14 오후 7:24:1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의 지급제한은 완화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기재부)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설정했다. 지난해(1.7%)보다 인상률이 0.8%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 축하금을 앞으로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날 공운위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예타 대상사업에 ‘수수료 수입 목적의 위탁개발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등 구체화해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면제대상 요건인 ‘재정예타를 실시하는 사업’의 해석이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타를 실시했거나 면제받은 사업’으로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정의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예타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에 소요된 범위 내에서 예타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또 예타를 재신청할 때 자문회의 절차를 생략해 최대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예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을 의무화한다. 또 종합평가(AHP)를 할 때 신청기관이 평가자에게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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