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고충 겪는 장기요양요원 조치토록…최재형, 법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요양요원, 지자체장에 이의신청 가능토록
지역별 수요·환자 고려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근거도
  • 등록 2023-08-09 오전 11:34:34

    수정 2023-08-09 오전 11:34:3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사진·서울 종로)은 장기요양 요원을 요양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요양 요원이 장기요양 기관장이나 요양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를 당하는 등 고충이 있을 때 업무 전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실시한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보면 장기요양 요원 가운데 비난, 고함, 욕설 등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25.2%였고, 꼬집기나 밀치기 등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16.0%를 기록했다.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당한 장기요양 요원 비중도 9.1%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 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장기요양 요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을 포함했다.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 교육을 할 때 장기요양 요원의 업무 범위 등을 안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장기요양 기관을 지정하거나 갱신할 때 지역별 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노인성 질환 환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최재형 의원은 “우리 사회가 2025년 이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기요양 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데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은 더딘 상황”이라며 “장기요양 요원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기요양기관 간의 과잉 경쟁을 막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국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