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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반소피고)는 2018년 3월 28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와 분양사업의 시행사 겸 위탁자인 피고들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건물 중 5개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각 계약 체결 당시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을 하는 방식으로 공급계약서와 각서 등을 작성했고, 피고들에게 2018년 3월 31일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작성한 문서를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4월 2일 피고들의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각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했는데, 담당 직원은 문서 보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A씨가 각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2018년 4월 20일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계약금 잔금 및 연체료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최고장을 발송했고, 최고장은 그 무렵 A씨에게 모두 도달했다.
A씨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내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약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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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약관사본 교부의무는 계약 체결 시점에 한정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공급계약서와 각서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약관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했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