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구글·트위터 등 SNS플랫폼, 콘텐츠에 법적 책임 없어”

IS테러 유가족 “플랫폼 알고리즘이 콘텐츠 추천”
구글·트위터·페북 등 상대로 反테러법 위반 소송
美대법원 “빅테크, 단지 플랫폼 생성한 것에 불과”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사용…이메일과 마찬가지”
  • 등록 2023-05-19 오후 1:54:26

    수정 2023-05-19 오후 1:54:26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대법원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업체가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텐츠 검열 등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진=AFP)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트위터 대(對) 탐네’, ‘곤살레스 대 구글’ 사건 심리에서 만장일치로 SNS에 게재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트위터와 구글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위터 대 탐네’과 ‘곤살레스 대 구글’ 사건은 2017년 터키 이스탄불과 2015년 파리에서 각각 발생한 이슬람국가(IS) 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이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유가족 측은 플랫폼 운영업체들의 알고리즘이 IS의 콘텐츠를 추천, 사실상 테러리스트 단체의 콘텐츠 유포를 지원한 것이라며 미국의 반(反)테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클래런스 토머스 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IS와 같은 악당들이 플랫폼을 불법적이거나 때로는 끔찍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이메일,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등도 마찬가지다. 피고는 단순하게 미디어 플랫폼을 생성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책임은 없다”고 적시했다.

두 사건은 특히 플랫폼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처음으로 직접 다룬 사례여서, 즉 콘텐츠 관리와 관련해 빅테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정치권, 테크업계, 금융시장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 정치권에서 과거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은 여전히 SNS 플랫폼 운영업체들이 보수·우익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미 대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플랫폼 운영업체들은 현재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콘텐츠 필터링 체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통신품위법 230조도 개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 대법원은 “피고의 추천 알고리즘은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인프라의 일부일 뿐이다. 콘텐츠 특성과는 별개”라며 “원고는 피고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의 법률고문인 할리마 데레인 프라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우리와 함께한 수많은 기업, 학자, 콘텐츠 제작자, 시민단체가 판결 결과에 안심할 것”이라며 “우리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유해 콘텐츠를 퇴치하며 인터넷을 통해 혜택을 받는 기업과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미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법률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인터넷 퍼블리셔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정비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빅테크에 중요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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