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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한다. 임금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
이어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 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 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해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뜻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다.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며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