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 안 주는 사업주, 정부 지원사업 제한한다

고용부·여당,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매년 1.3조 넘는 임금체불…24만명 근로자 생계위협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더해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취약업종 근로감독 강화…체불청산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
  • 등록 2023-05-03 오전 10:30:00

    수정 2023-05-03 오전 10:3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1조 30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지속되면서 24만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한다. 임금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

또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이어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 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 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해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뜻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고용부는 이날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년 등 근로자가 방문 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오는 6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다.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며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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