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주는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세 방식인 증여세와의 통합 필요성도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누진과세 구조로 과세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가 적용된다.
같은 사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될 경우 5명이 공제 없이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 1인당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총 12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 유산취득세 기준에서 3억원가량 세부담이 줄어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이고 나머지 19개국(일본·독일·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산취득세 전문가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