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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권위는 작년 9월 28일 B대학교 총장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취지에 맞게 B대학교 강사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임용자격)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B대학교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와 B대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종립학교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