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43→39dB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도 단계적으로 소음기준 강화
  • 등록 2022-08-23 오후 12:00:00

    수정 2022-08-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지금보다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주간 직접충격 소음’ 기준을 현행 43dB에서 39dB로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야간 직접충격 소음 기준도 38dB에서 34dB로 강화된다.

이 기준을 넘는 직접충격음은 환경분쟁이나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서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정 기준을 넘어 층간소음을 내는 것으로 확인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 건 기존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30명이 43dB에서 ‘매우 성가심’을 느꼈다. 39dB 소음에선 ‘매우 성가심’을 느낀다는 비율이 13%로 내려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직접충격에 다른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정 기준보다 5dB를 더 인정하지만 2025년엔 보정치를 2dB로 줄인다.

국토부는 지난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사 단계뿐 아니라 준공 후에도 층간소음 괸리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배상을 권고한다. 층간소음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성능 자재를 쓰거나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분양가나 높이 규제도 완화해 준다. 저소득·서민엔 층간소음 저감 매트 구매 비용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방지매트 위에서 어린이가 뛰어 놀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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