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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해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했고 이달까지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해 왔다.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 TAC(27만6589t)에 비해 62.9% 증가한 45만659t으로 정해졌다. 갈치 등 3개 어종 추가와 고등어, 전갱이 등 어종에서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이 늘어난 점이 반영됐다.
한편 이번 어기에는 멸치에 대한 TAC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멸치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으로, 최든 단위노력당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감소 징후가 보여 적절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