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 45만659톤…갈치·참조기 등 추가 지정

해수부, 7월~2023년 6월까지 어기 TAC 확정
참조기·갈치·삼치 등 3개 추가…총 관리어종 15개
  • 등록 2022-06-29 오전 11:00:08

    수정 2022-06-29 오전 11:00:0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고등어 등 17개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45만톤(t)으로 확정됐다. 또 다음달부터는 참조기와 갈치 등 3개 어종도 관리 대상으로 추가됐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AC)을 45만659t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해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했고 이달까지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해 왔다.

이번 어기에는 참조기, 갈치, 삼치 등 3개 어종이 추가돼 TAC 관리 어종이 총 15개로 확대된다.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등 3개 업종이 추가돼 대상업종이 17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40% 이상이 TAC로 관리된다.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 TAC(27만6589t)에 비해 62.9% 증가한 45만659t으로 정해졌다. 갈치 등 3개 어종 추가와 고등어, 전갱이 등 어종에서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이 늘어난 점이 반영됐다.

한편 이번 어기에는 멸치에 대한 TAC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멸치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으로, 최든 단위노력당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감소 징후가 보여 적절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다음달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기선권현망업종을 대상으로 멸치 TAC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TAC 신규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해 향후 멸치에 대한 TAC를 안정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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