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제 주입 주사 후 정맥내 주사로 부당청구 행태 개선

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
자율점검 성실 이행기관 현지조사·행정처분 면제
  • 등록 2021-10-27 오후 12:00:00

    수정 2021-10-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수액제 주입 주사 후 정맥내 주사로 부당청구를 하는 행태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과거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란 다(多)기관·다(多)발생하는 부당항목에 대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청구행태 개선기회를 먼저 부여한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행태 변화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반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해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현행 자율점검 방식은 통보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으로 자율점검대상 미통보기관에는 예방적 효과가 미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은 이달 말부터 정맥내 일시 주사에 대해 실시한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 위반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을 분석, 입원 및 외래에서 ‘정맥내 일시주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약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점검 대상기관에게 착오 청구 여부를 점검해 잘못 청구한 부분이 있다면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3개월 이상 청구분을 모니터링해 개선 없이 동일한 청구행태를 보이는 기관 등을 자율점검 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이 성실히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를 수행하였을 경우 본사업과 마찬가지로 점검(신고)기간에 한하여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착오청구가 많은 경우 수가 안내 및 청구행태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라며 “다(多)기관 다(多)발생하는 부당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잘못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행태를 적극 개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보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신고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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