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도 여객기 객실에 화물 운송한다

안전성 검토 후 티웨이항공 등 운항 승인
  • 등록 2020-10-20 오전 11:00:00

    수정 2020-10-2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의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국토부가 ‘여객기로 화물운송 안전운항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 시행한 결과다.

특히 객실 내 화물을 싣는 경우 기존 하부화물칸에만 실을 때 보다 4톤(B737 기종)~최대 10톤(B777 기종)까지 추가 탑재가 가능해 수송능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LCC의 여객기 객실 내 화물 운송 첫 비행은 인천-방콕 노선에 전자제품 약 2t가량을 수송하게 될 진에어로 B777 여객기 1대의 좌석 393석 중 372석을 제거하고 객실 내부를 화물 전용으로 개조했다.

진에어는 국산 방염천을 이용해 화물 방염포장용기를 자체 제작해 객실 내 화물운송에 이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신청한 화물 방염포장용기가 안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청과 협조해 해당 용기의 방염성능 의뢰시험을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국산 방염천을 사용해 국내 제작한 첫 사례로 해외 완제품에 비해 8분의1 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방염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189석 규모의 B737 여객기 객실 천장 선반과 좌석 위에 소형가전, 의류원단, 액세서리류 등을 싣고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화물을 보다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가 강화된 재질의 끈을 사용하기로 했고 티웨이항공은 좌석별 화물 탑재중량을 제작사 권고(1열당 90kg)보다 강화 적용(1열당 75kg)하는 등 항공사마다 국토부의 안전운항기준 이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하며 안전운항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유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 승인에 따라 비행편당 2000만 원에서 최대 8000여만 원, 올해 연말까지 항공사별로 약 2억6000만 원에서 최대 19억 원의 누적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접적인 매출유발 효과 이외에도 항공기는 하루만 운항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높은 고정비를 감안할 때 영업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오성운 항공운항과 과장은 “앞으로 항공사들의 안전운항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를 돕기 위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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