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재산세 30% 이상 오른 경기도·지방 도시 속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발표
  • 등록 2020-07-29 오전 10:56:39

    수정 2020-07-29 오전 10:56:3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 정부 3년여 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28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경기도 주요 지역은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증가했다. 수치만으로는 무려 53.9배이며,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3528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3795배가 올랐다.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 분당구 또한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 4148곳으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하남시 545.8배(세액 715.2배) △용인 수지구 179.4배(세액 169.5배) △수원시 91.7배(세액 131.8배) 등 경기도 내 신혼부부 및 중산층의 관심이 높은 도시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지방 광역시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인천시(연수·남동·서구)의 경우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32.2배 증가했다. 대구(수성구) 또한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세액 8배) 늘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까지 투하됐다”라고 지적하고 “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하지도 않는 국민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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