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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 지역 대사관저에서 근무한 요리사 A(여)씨는 B대사의 부인으로부터 염색 등 머리 손질과 손톱 관리 등을 요구받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7일 한 매체가 전했다. 지난 7월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의 ‘갑질’ 논란 이후 또다시 고위 공무원 부인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
관저 요리사는 현지 대사의 공관 만찬 행사를 하거나 손님 접대용 음식을 준비하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B대사 부인은 A씨에게 공무 외에 사적인 요구를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나라의 대사관을 오가며 근무한 베테랑 요리사였지만 A씨는 결국 이같은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이 사실을 외교부에 알렸다. A씨는 현재 다른 지역 대사관으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다.
앞서 지난 7월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폭언과 갑질 논란으로 외교부는 8월 한 달간 갑질 집중 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많은 신고가 이어졌으나, 이번 B대사의 경우처럼 부인의 갑질 횡포로 징계 사유가 되는 일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